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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온라인 MP3P 개념의 오르골 서비스 시작
소리바다, 온라인 MP3P 개념의 오르골 서비스 시작
최근 P2P 파일공유 서비스 중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소리바다(대표 양정환)가 온라인 MP3플레이어 개념의 오르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오르골은 일종의 뮤직 싸이월드와 같은 개념"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유저 개인의 온라인 MP3플레이어 기능을 하는 개인별 웹 스토리지에 음원을 올려두고,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접속해 들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싸이월드와 마찬가지로 유저끼리 오르골 1촌, 음악 친구 를 설정할 수 있다"며 "음악 친구끼리는 서로의 웹 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음악을 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색 기능은 제외된다.

이는 아이멥스 가처분 판결 에서 금지한 내용은 서비스하지 않겠다는 소리바다 측 방침에 따른 것.

아이멥스 가처분 판결 이란, 지난 5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 아이멥스(www.imeps.com)운영사인 (주) 포스트넷(대표 김범석)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건을 말한다.

소리바다와 벅스의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음악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던 아이멥스에 대해 음제협은, 개인이 가진 음원을 업로드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용자들끼리 서로 올린 파일을 검색해 불특정다수가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전송권 침해를 인정했다.

여기에 당시 음제협은 "아이멥스가 음악 친구끼리 서로의 계정에 담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예정 인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판단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소리바다 측은 "기존 사건에 대한 항소 외에 불필요한 쟁송은 피하겠다"며 "아이멥스 가처분 판결에서 허용한 내용으로만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멥스 가처분 판결에서 판단유보된 음악 친구 끼리의 청취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없으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리바다 측은 장기적으로 오르골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커뮤니티 기능과 미니미 형태의 아바타 꾸미기 기능 등을 추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대표는 "9월과 10월 두 달은 오르골 서비스의 베타 오픈 기간으로 설정, 무료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후 용량에 따라 1천원, 1천 500원 등 가격차를 두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것"이라며, "당초 11월 경 오르골 서비스 오픈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가처분 판결 등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오픈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르골 서비스는 8일 저녁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날짜: 2005-09-09 13:25:17, 조회수: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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