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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결혼해도 ‘호적 파가는 일’ 없어진다
여자가 결혼해도 ‘호적 파가는 일’ 없어진다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출생·결혼·사망 기재
아버지성 뿐 아니라 어머니성도 사용 가능
미혼모 자녀는 생부와 협의 엄마성 쓸수 있어
금원섭기자 capedm@chosun.com

입력 : 2005.01.10 18:27 42' / 수정 : 2005.01.11 04: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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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사라진다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족 관계가 달라지면서 가족사항을 기재하는 기록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행 호적부 폐지와 신분등록부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를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출생·혼인·사망신고는 신분등록부에

미혼남성 A의 신분등록부에는 자신의 출생신고와 이름·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이름·주민등록번호만 적혀 있다. A가 결혼하면 혼인신고와 배우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신분등록부에 추가된다. 이어 A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올라간다. 이와 같이 본인의 출생·사망, 혼인·이혼, 입양·파양 등 모든 신분 변동 사항은 신분등록부에 기재된다.

◆미혼여성이 결혼하면

미혼여성 B는 호주인 아버지 아래에 어머니·여동생·남동생과 함께 호적부에 올라있다. 현재 B가 결혼을 하면 호적부의 본인 이름이 ×표시로 지워지고 ‘언제 누구와 결혼해 호적에서 빼갔다’는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새 제도 아래서는 B는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면 친정 부모가 올라 있는 등록부에 남편 기록만 덧붙인다. 남편 등록부에는 이름만 빌려주게 되는 셈이다.

◆형제자매·시동생·처남도 기재되나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자녀·배우자만 기재된다. 형제자매는 나의 신분등록부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각자의 신분등록부에 올라간다. 한편 민법 개정안은 ‘생계를 같이하는’ 시동생·시누이, 처남·처제 등을 포함하도록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신분등록부에는 같이 올라가지 못한다. 부모·자녀·배우자라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본부인 아닌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남편 C와 아내 D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다. 이때 아들은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생모(生母) 이름을 올리고, 생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아들을 올릴 수 있다. 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밝히는 인지(認知) 절차를 밟으면 아들은 생부(生父)의 신분등록부에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본부인과 혼외자(婚外子)는 아무 관련도 맺지 않기 때문에 본부인의 신분등록부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재혼 때 데려간 아이도 새아버지 성(姓)을 쓴다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아이가 새 남편의 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아이는 새아버지와 같은 성으로 신분등록부에 기록되고, 전 남편 아이와 새 남편의 성이 서로 달라 생기는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입양한 아이도 양부모와 같은 성(姓)을 쓴다

민법 개정안은 입양된 아이가 친아버지의 성(姓)을 버리고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했다. 신분등록부에도 양아버지와 양아들(또는 양딸)이 같은 성으로 올라가 친부모와 친아들(또는 친딸)과 마찬가지로 표시되기 때문에 입양에 따른 걸림돌이 하나 줄어들게 된다.

◆아이가 어머니 성(姓)을 따를 수 있다

민법 개정안은 부부가 결혼할 때 장차 태어날 아이가 누구의 성을 따를지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가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분등록부에도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는 누구 성(姓)을 쓰나

미혼모는 아이의 생부(生父)와 협의해 자신의 성을 아이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자신의 성을 아이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미혼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아이를, 아이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미혼모를 각각 올릴 수 있다.

◆이혼·재혼, 입양·파양은 알려지지 않도록…

본인의 이혼·재혼,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신분등록부에는 이 같은 사항이 고스란히 기재되지만, 발급은 본인과 국가기관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 누출을 막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대법원이 호주 대신 개인을 중심으로 호적을 정리하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제를 마련했다. 사진은 여성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03년 5월 국회 앞에서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DB

◆신분등록부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업·학교 등에서 신분등록부를 내라고 요구받으면 필요한 내용만 들어 있는 ‘목적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호적등본 제출이 요구되는 여권발급·소득공제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사항 증명서, 출생·사망사항 증명서, 혼인 관련 사항 증명서, 입양 관련 사항 증명서 등이 따로 발급된다.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청구사유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발급을 어렵게 만들었다. 입사·입학 때 겪게 되는 오해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언제부터, 어디서 발급하나

새 민법이 공포되고 2년이 지나면 호적부가 없어지고 신분등록부가 시행돼야 한다. 신분등록부는 현행 호적부와 마찬가지로 구청·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날짜: 2005-01-11 10:49:28, 조회수: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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